비밀보호규칙 제57조 (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0, 2007.7.31>
②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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