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1조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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