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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5조

비밀보호규칙 제5조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의 보안업무에 위반하여 지장을 초래한 때
2.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인가후 신원동향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비밀취급의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회수한 인가증을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상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소속 전 부서에 통보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전 제3항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보안담당관이 먼저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을 기다림이 없이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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