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12.26, 1988.3.23>
1.대법원장
2.대법관
3.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7.12.30, 2013.12.31, 2017.2.2>
1.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