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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32조

비밀보호규칙 제32조 · 재분류 표지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재분류 표지)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80" alt="img22950180" >', '┌──────────────┬─┐ ', '│직권으로 재분류( . . ) │인│(발행처) ', '│ 직위 성명 │ │ ', '└──────────────┴─┘ ', '┌──────────────┬─┐ ', '│에의거 재분류( . . ) │인│(접수처) ', '│ 직위 성명 │ │ ', '└──────────────┴─┘ ', '</img>']]

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할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전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 별로 재분류 한때에는 그 면마다 전 각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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