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2조 (재분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80" alt="img22950180" >
┌──────────────┬─┐
│직권으로 재분류( . . ) │인│(발행처)
│ 직위 성명 │ │
└──────────────┴─┘
┌──────────────┬─┐
│에의거 재분류( . . ) │인│(접수처)
│ 직위 성명 │ │
└──────────────┴─┘
</img>
③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할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전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 별로 재분류 한때에는 그 면마다 전 각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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