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27조 (필림 및 사진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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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1매로 된 필림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매로 된 필림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림은 처음과 끝에 해당등급을 삽입하고 전항과 같이 보관한다.
③인화한 사진은 매표면 상하단 및 이면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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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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