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3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 별로 기록 정리한다.
②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④2개이상의 과가 있는 기관중 비밀을 분산 보관하는 기관은 연도와 일련번호 사이에 각 과 공문서 분류기호를 삽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45481" alt="img23145481" >
"예시1"
집중보관하는 기관
┌────┬────┐
│관리 │73-15 │
│번호 │ │
1.5cm │ │ │
│ │ │
│ │ │
└┰──┰┴┰──┰┘
┃1cm ┃ ┃2cm ┃
┗━━┛ ┗━━┛
"예시2"
분산보관하는 기관
┌────┬────┐
│관리 │73총무15│
│번호 │ │
1.5cm │ │ │
│ │ │
│ │ │
└┰──┰┴┰──┰┘
┃1cm ┃ ┃2cm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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