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그 기관의 장이 당해기간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동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 책임자 유고시에 관리책임을 진다.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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