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2조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그 기관의 장이 당해기간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동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 책임자 유고시에 관리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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