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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46조

비밀보호규칙 제46조 · 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Ⅱ급과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388128" alt="img23388128" >', '┌────────────────────────┐',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img>']]

[['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388152" alt="img23388152" >', '┌─────────────────────┐', '│이 비밀은 OP에서 OP까지 발행자의 허가없이 │',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img>']]

[['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388206" alt="img23388206" >', '┌─────────────────────────┐', '│이 비밀은 제0조제0항에서 제0조제0항까지 발행자의 │',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img>']]

경고문의 표지는 비밀문건의 표지이면이나 또는 주문 말미,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하게 되는 바, 비밀이 문서일 경우는 본문 최종난 다음에 명시하고 그밑에 예고문을 기재하며 비밀이 책자일 경우는 표지이면에 명시하고 기본문서가 비밀 유첨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의 경고문은 해당유첨물에 명시하며, 비밀이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체 또는 비밀등급 통보서 내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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