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중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부착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케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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