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5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신원조사) 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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