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8조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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