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8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적의 침투, 민간인의 폭동, 천재지변, 화재, 기타 비상사태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 의하여 능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④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책에 의한 책임 명시
2.지역, 방실 및 보관상자의 식별을 포함하여 파기 또는 지출할 비밀의 정확한 위치
3.파기 또는 지출의 우선 순위
4.지출 또는 파기시와 그후의 보안대책
5.파기 또는 지출조편성
6.파기 또는 지출장소(예비장소 포함)와 방법
7.이동로
8.최종 확인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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