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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