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23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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