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8조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②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2.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파기일시 및 장소
2.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파기이유 및 방법
4.현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5.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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