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8조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②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2.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파기일시 및 장소
2.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파기이유 및 방법
4.현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5.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 성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비밀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