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6조 (비밀의 공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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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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