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2조 (적용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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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비밀의 정의제4조 · 비밀취급 인가권자제5조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제6조 · 비밀취급의 인가절차제7조 · 비밀취급인가자 명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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