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6조 (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07.5.1, 2015.12.29>
1.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2.삭제<2015.7.28>
3.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 하는 자
②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청은 각 임용권자가 한다. <개정 1997.12.30, 2006.2.21, 2015.12.29, 2022.4.29>
1.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또는 임용제청예정자
2.시설내에 설치된 민간업체의 종업원
3.상시 출입업자
4.위 각호의 신원조사 대상자로서 신원조사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
③신원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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