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79조 (음어자재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통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사고일시 및 장소
2.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사고경위
4.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②법원행정처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 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 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음어자재를 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를 송수신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 발췌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비밀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