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비밀보호규칙 · 제29조

비밀보호규칙 제29조 · 상황판등의 표지

비밀보호규칙
시행 · 2022-10-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전조와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리막을 쳐야한다. 다만, 가리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전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