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33조 (면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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