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1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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