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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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12.3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통화ㆍ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하여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수리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표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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