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6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참관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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