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5조 (환가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환가처분멸실ㆍ파손ㆍ부패압수물이있거나염려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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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②제1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에도 준용한다. <신설 2008.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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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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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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