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0조 (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당해통화의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 기재된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압수물인 통화를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인 통화를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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