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2조 (추송 압수물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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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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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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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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