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1조 (몰수통화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몰수통화의 처분영치사무담당직원압수표몰수물인수입금출납공무원압수금처리부와압수금처리부수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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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봉투를 개봉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몰수물인 통화와 압수금처리부를 대조하여 인수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하여야 하며, 국고납입한 때에는 수입금영수증과 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보고서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 영수증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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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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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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