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8조 (압수물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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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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