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2조 (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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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5.1>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소시효 완성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연월일란을 기재한 후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 비고란에 점검연월일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4항의 경우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된 때에는 다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1996.5.1, 2003.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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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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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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