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6조 (환부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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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피환부인이 다른 공소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공소청의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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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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