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6조 (환부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피환부인이 다른 공소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공소청의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환부의 공고·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