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0조 (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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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해당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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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해당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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