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압수물검찰청처분상소법원검사규정소속검찰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