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 공소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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