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9조 (환가대금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환가대금의 송부영치사무담당직원압수표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압수물사무담당직원압수금처리부와환가대금소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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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개정 2022.2.7>
③제2항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처리부와 보관금원부를 대조ㆍ확인하여 압수금 처리부에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1.1.1>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에 송부기관, 송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과장에게 보고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압수표를 반환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과 함께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송부명령에 따른 기관에 송부한다. <개정 2021.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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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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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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