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5조 (압수물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ㆍ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ㆍ보관한다.
③환가대금의 출납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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