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5조 (촉탁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공소청 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촉탁을 한 공소청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 공소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소속 공소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 2026.10.1>
③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을 한 공소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1,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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