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6조 (사건종결 전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2026.10.1>
②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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