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6조 (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동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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