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6조 (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압수물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내사사건등수리ㆍ영치반하지처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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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84.12.31, 2008.1.7, 2021.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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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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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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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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