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8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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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제84조 · 압수물 현황조사보고제85조 ·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특별절차제86조 · 진정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제87조 · 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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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