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2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규정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몰수통화보관중인몰수물인처분절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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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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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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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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