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5조 (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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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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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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