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의2 (압수물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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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을 반환할 때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압수물반환부에 압제번호, 압수물 및 반환사유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압수물반환목록부에 압수물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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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압수물의 반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을 반환할 때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압수물반환부에 압제번호, 압수물 및 반환사유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압수물반환목록부에 압수물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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