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3조 (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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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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