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9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1. 조문 원문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