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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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소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소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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