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0조 (특수압수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특수압수물압수물사무담당직원감정서특수압수물로압수표ㆍ압수물봉투ㆍ압수금봉투불송치기록압수물포장압수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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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뜻을 압수표ㆍ압수물봉투ㆍ압수금봉투 또는 압수물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2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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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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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