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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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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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를 제외하고 같다)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소청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공소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08.1.7, 2026.10.1>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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