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1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압수한 압수물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 또는 인계받아 수리한 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2024.5.14, 2026.10.1>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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