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7조 (몰수집행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몰수집행수탁) 제75조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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